시민사회 "최태원, 판결 승복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해야"

"최 회장, 상고 포기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최 회장의 상고 포기와 2심 판결 이행 및 가습기살균제피해배상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했다. 2024.6.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가 "판결에 승복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와 안전 사회 건설연대 등 19개 시민단체 회원은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태원 회장은 상고 포기, 2심 판결 이행,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경유착으로 모은 재산을 반납하라" "비자금 조성 엄중 처벌" "국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을 제정하라" 등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5공화국 시절 국가 폭력 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주장하며 최 회장과 SK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의 정경유착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난 3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온 역사가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