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최태원, 판결 승복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해야"
"최 회장, 상고 포기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가 "판결에 승복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와 안전 사회 건설연대 등 19개 시민단체 회원은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태원 회장은 상고 포기, 2심 판결 이행,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경유착으로 모은 재산을 반납하라" "비자금 조성 엄중 처벌" "국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을 제정하라" 등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5공화국 시절 국가 폭력 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주장하며 최 회장과 SK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의 정경유착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난 3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온 역사가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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