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유족 아닌 판사에게만 매주 반성문…의도적" 비판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29)의 근황이 전해졌다.
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반성 없는 반성문. 가슴 찢어지는 유족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카라큘라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자신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심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지난 2월 6일 이후 3월 5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부터 반성문을 제출해 오고 있다. 반성문 제출 날짜는 4월 8일, 16일, 23일, 5월 2일, 9일, 17일이다.
카라큘라는 "개인적인 뇌피셜이다. 여러분도 공감은 하실 거로 생각한다. 이 반성문, 의도가 뭐냐. 정말 반성하는 마음에 작성하는 반성문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참 의아하다. 왜 이 악질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에게 제출할까. 정말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판사에겐 안 보내더라도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제발 부디 유족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수백, 수천 장을 적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피해자 유족 측에게는 어떠한 반성문이나 이런 것들 없이 오직 재판부에만 반성하는 걸까.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 측 변호사와 만나 합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은 신 씨 측에게 합의 조건으로 '죄를 다 인정하라'고 제안했다. 신 씨 측은 죄를 인정한다면서도 도주 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결받길 원하는 상황이다.
유족은 "저희는 처음부터 죄를 다 인정하면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 이때까지는 인정하지 않아서 합의할 생각이 없었던 거지. 시간도 지나가고 있고 가족들이랑 (협의해서 합의) 결정을 내린 거다"라고 했다.
1심보다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진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제 동생 사고 난 것뿐만 아니라 마약 기소돼 있지 않나. 그것도 다 인정하라고 하는 조건에 있었다"고 말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 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6월~2023년 8월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도 마약류관리법(향정)과 의료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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