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오늘까지 학칙 개정·모집요강 공개

충남대, 학칙 개정 평의원회서 부결…총장 직권 공포 가능성
학칙 개정 안 하면 교육부 시정명령…입학정원 일부 모집 정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학생, 충남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30일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의대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31일 대학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시한이 다가왔다.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다.

아직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한 대학은 재심의에 속도를 내고, 또 다시 부결될 경우 총장의 권한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과대학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모집 요강을 게시해야 한다.

앞서 이달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중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을 포함한 구체적인 모집 요강을 각 대학이 공표하면 의대 증원 절차가 끝나며 27년 만에 증원이 완전히 확정되는 셈이다.

대학들은 변경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 정원을 반영해 이날까지 학칙도 개정해야 한다.

각 대학에 따르면 경북대, 충남대,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총 6개 대학이 전날까지 학칙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학칙 개정으로 의견을 모으고 변경된 학칙을 공포하는 절차만 남긴 상태다.

경상국립대는 29일 교수대위원회와 대학평위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 한 끝에 통과시켰다.

교수회평의회에서 두 차례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경북대는 30일 의결기구인 학장 회의를 거쳐 학칙 개정이 의결됐다.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도 개정된 학칙을 31일까지 공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충남대에선 전날 학칙 개정이 대학평의원회에서 반대 10표, 찬성 8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충남대 관계자는 "평의원회는 의결이 아닌 심의기구이고, 최종적으로 학칙 공포권은 총장이 가지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심의 결과가 총장에게 통보될 텐데 이의가 있을 경우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대에선 총장이 평의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재심의도 부결될 경우 총장이 자체 권한으로 학칙 개정 공포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6월부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학은 소명을 거쳐 총 입학정원 5% 범위 내에서 모집 정원이 정지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칙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대교협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선발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