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혁신법안 폐기…행안부 "이미 새 법안 마련 돌입"

뱅크런 우려에 중앙회장 권한 분산…21대 국회 통과 못해

지난 달 7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중앙회장 비리 의혹과 부실 대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를 개혁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개혁 절차에 불가피하게 차질이 생긴 가운데 행안부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이미 22대 국회에 상정할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송재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11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종료된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두 법안은 지난해 11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경영혁신안은 △중앙회장 임기를 연임제→4년 단임제로 전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감사위원회 견제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뒀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회장의 연임이 제한되고 전문경영인이 회장 권한을 나눠 갖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박차훈 전 중앙회장의 비위 의혹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의혹이 겹치며 예금자들이 줄을 지어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를 겪었다.

박 전 회장이 2018년 취임 후 부동산 PF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위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중앙회장 견제가 개혁의 우선순위로 꼽혀왔다. 현재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법안이 폐기되며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에 행안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이미 새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바로 맞춰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지난해는 급하게 법안을 마련하느라 혁신안 과제 가운데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엔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해 더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