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잊었나…서울 민생특사경 송치 37% '불법증축 미신고 영업'

지난해 검찰 송치 1013건 가운데 약 377건 미신고 영업
이행강제금 상향 서울시의회에서 '계류'

서울 민생사법경찰단 2023년 사건 처리 내역.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내 행정법 위반 사항을 전문 수사하는 민생사법경찰단의 지난해 검찰 송치 사건 가운데 약 37%가 불법증축물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미신고 영업)으로 조사됐다. 서울 내 불법 건축물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행법상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30일 서울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13건의 사건(105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로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부업, 다단계, 청소년보호, 식품위생, 보건의료, 상표, 환경, 부동산 8개 분야 행정법규 위반 범죄를 경찰과 더불어 수사한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제는 행정 전문성이 필요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이 검찰에 송치한 범죄 1013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이 377건으로 37%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시에 따르면 377건 가운데 약 90% 정도가 미신고 영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였다.

식품위생법은 위생 관리를 위해 음식점 등을 영업할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되면 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미신고 영업 대부분이 불법 증축 건물 등 신고가 불가한 장소에 영업장을 차린 경우였다. 영업 신고는 '적절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어 불법 증축·개조가 이뤄진 건물, 길거리 가건물 등에서는 신고가 불가하다.

민생사법경찰단의 1년 송치 건 가운데 4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불법 건축물 문제가 심각한 셈이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불법 건축물·가건물 등으로 도로 폭이 좁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법 건축물이 사회적 안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불법 건축물 방치·미신고 영업으로 받는 법적 처벌이 이행 강제금·벌금에 그치고, 해당 금액이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아 대다수 건물 주인·식당 운영인이 돈을 내고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운영하는 상황이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불법 건축물인 것을 모르고 들어가는 자영업자는 없다고 봐도 된다"며 "알면서도 이익이 크니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는 건물 주인은 구청에 이행 강제금을, 미신고 영업을 지속하는 식당 운영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에서 이행 강제금을 상향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소상공인 등이 난색을 표하며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검찰 송치된 식품위생법 위반 건은 100% 가까이 최소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간혹 징역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올해 들어서는 173건이 입건되고 115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