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마이크 훔친 男, '벌금형'에 업주 폭행…"칼 들고 기다렸다더라"

노래방에서 무선마이크를 훔쳐 가는 남성. (JTBC '사건반장')
노래방에서 무선마이크를 훔쳐 가는 남성.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마이크 절도로 벌금형을 받은 남성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노래방 업주가 결국 가게를 내놨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2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3월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훔쳐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남성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노래방 업주 A 씨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벌금형에 앙심을 품은 남성은 지난해 11월 다시 노래방을 찾아 문 앞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간판을 훼손했다. 이에 사장은 남성을 다시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

그러자 남성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다시는 아들을 가게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하겠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사정했고, 사장은 어머니의 말을 믿고 합의를 해줬다.

그러나 남성은 사장을 폭행하고 적반하장으로 "당신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하며 "단순 폭행은 교도소 안 간다. 어차피 단순 폭행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다"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노래방 문 앞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남성. (JTBC '사건반장')

더 황당한 건 남성의 어머니가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점이다. A 씨가 폭행 사건 때문에 사흘가량 연락하자, 이를 빌미로 되레 맞고소한 것이었다.

A 씨는 또 "지인이 가해자가 상가 2층에서 칼 들고 저를 기다리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전하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과정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 가해자가 저희 가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산다.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동산에 가게를 내놨다"고 한탄했다.

남성은 현재 상해 및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