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수준 유지…소멸지역 집 사면 특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기준 마련
철거 때 재산세 완화하는 빈집 범위 확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재산세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1주택 특례를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를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먼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43~45%로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도 같은 비율로 유지한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다.

또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됐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한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3년간(2024년 1월 4일~2026년 12월 31일)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유지한다. 특례 적용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를 제외한 83곳이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2년간(2024년 3월 28일~2025년 12월 31일)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을 배제한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올해 재산세가 이번 시행령을 바탕으로 부과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