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증원, 주술영역 아니지 않나…정부 근거 경악"(종합)

"의사인력전문위원 대부분 1000명 거론…보정심, 뭐했나"
"증원 근거, 3문장 전부…법 절차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김규빈 기자 = 의료계가 의대증원 근거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2000명 증원 근거가 없었다"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거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할 자료 검증을 위해 '과학적 검증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9일부터 의대증원 근거가 된 3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검증 작업을 거쳤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검증을 하면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3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다였다"며 "(2000명은) 2월 6일 보정심이 끝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언급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숫자인가"라며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정심 회의는 무엇을 위한 회의인가. 단순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인가"라며 "모든 논의 과정과 결과는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 보건의료의 새 틀을 짜달라"고 촉구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정부 답변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생화학 교수)은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 증원의 정부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교수는 "3가지 보고서는 모두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추론 가능성으로 제안한 데 불과하며 과잉을 예측한 보고서 또한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증원 결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된 바 없다.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의 법률 대리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전문위 회의 내용 요약 자료 2가지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이라며 "정부는 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가 제5차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들은 적정 의대증원 규모를 논의한 바 있다.

이때 위원 10명 중 3명은 1000명 증원을, 또 다른 위원 1명은 최소 300명에서 최대 1000명 증원을 제안했다.

나머지 위원들은 '1단계 351명, 2단계 수용역량 범위 내 증원'(위원4), '476명 증원'(위원5) 등 보수적으로 제안했고 '가능한 많은 증원'(위원6), '최대한'(위원7), '상당한 규모'(위원9)도 언급됐다.

이 변호사는 의대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에 대해 "이제 입시요강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하나, 그 판단에 과학적 근거 없거나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인정되면 취소돼야 한다는 게 행정소송 판례의 굉장히 기본적 판례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