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존속이냐 중단이냐’ 운명의 한주간이 시작됐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 이번주 결정 전망
전공의, 이번주 복귀해야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

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존폐를 가를 중대한 결정이 임박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이달 중순까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혀 오는 17일 전에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법원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해당 재판부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냈다.

정부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등 그간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들었던 연구 보고서도 제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의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 통계청 고령자 통계.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도 법원에 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의원 명단은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 명단 공개 등을 하지 않은 이유는 (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하지 않았다"며 "배정위원들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교수, 전공의 등 18명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박 차관은 단 한명의 배정위 위원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17일 배정위 1차 회의때 참석해 공수처에 고발당한 최승환 충청도청 보건복지국장 등도 제출된 자료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이번주 중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중단되게 된다. 하지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의대 증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료계는 연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지난 10일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교수도 지난 9일 299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및 올바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됨과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주는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한이기도 하다.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에 시행되는데, 2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수련기간이 부족해서 5월까지 마칠 수 있는 전공의들도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미뤄질 수 있다. 전공의 3,4년차들이 20일 전후로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2025년이 아닌 2026년이 되어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9일~20일부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현직을 이탈했기 때문에 오는 19일~20일이 되면 3개월이 된다"며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현장 이탈이 계속되면 전문의 시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정부에서는 (전문의 시험) 구제 절차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