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돌진 음주 렌터카, 운전자 바꿔치기…피해 업주 "보상 막막" 날벼락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음주 운전자가 상가를 덮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업주는 사고 가해자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0대 초반 음주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충북 진천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쯤 "차량이 상가로 돌진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A 씨가 목격한 광경은 처참했다. 안경원 옆 무인 문구점 한가운데로 돌진한 차는 매장 안에 그대로 세워져 있고 매장 안은 폭탄을 맞은 듯 어질러져 있었다. 개점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A 씨의 안경원도 피해를 입었다. 고가의 기계가 망가진 탓에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다.

20대 남성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1㎞ 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남성이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가 드러났다. 실제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20대 여성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험사가 피해 업주에게 연락하면서 드러났다.

사고 차량은 렌터카여서 보상 절차가 복잡한 데다 계약자인 남성이 아니어서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A 씨는 "(보험사는) 동승자가 운전해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회사에서 면책 사유이니 이제부터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빠지겠다더라"며 "저와 문구점 사장님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졌다. 상황이 매우 심란하다. 30대 가장의 매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20대 초반 가해자들이 음주 운전도 부족해 상가 파손과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범죄를 저질렀다. 매장 원상복구와 가해자들을 엄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 이도 저도 못하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어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 손이 벌벌 떨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