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점수 달라"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3~5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18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