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배정위 요약본 있지만 법원 제출 여부 밝힐 수 없다"

서울고법, 2000명 증원 근거와 회의록 제출 정부에 요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분을 결정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지 밝힐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교육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배정위 회의에서의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은 아니지만 회의 요약본은 있다"며 "의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겠지만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 산하 배정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한 교육부 차관 등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