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발생시 피해 공무원 소속 지자체 고발 의무화한다
[악성민원 그만]② 조직별로 악성민원 대응팀 운영
현장 비상벨 설치·안전요원 확대…경력자 위주 민원창구 배치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사망 피해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자체의 법적 대응을 의무화하는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민원인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피해 공무원이 소속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민원인을 고발하도록 한다. 현재는 공무원 개인이 고소·고발을 원할 때 법적 전담 기구가 이를 돕는 수준에서 지원한다. 시행령에 기관장의 보호 의무 조치 조항을 삽입한다는 것이 행안부 계획이다.
악성민원 대응 관련 민원공무원 상담과 현장조사 등을 돕는 범정부 악성민원 대응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각 조직별로도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와 법적조치 등을 할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한다.
민원실 현장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과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안전 요원을 확대한다. 요원을 많이 두면 민원 업무 평가 때 점수를 더 주는 방식으로 안전요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본청 민원실 급에만 안전 요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된 상황이다.
민원 창구에는 경력이 많은 공무원을 우선 배치한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을 활용해 복합 민원 등의 경우 은퇴 공무원이 자문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원 부서의 고질적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기별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각 기관이 매년 민원 공무원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행안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으로 이를 점검한다. 법령상 근거가 있으나 지지부진한 민원 공무원 보호를 실질화하는 차원이다.
공무원 개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한다. 피해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고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에 명시한다.
피해 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체계(핫라인)를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지속 확충한다.
행안부는 이 외에도 욕설·폭언이 나오면 전화·서면 민원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민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모든 민원 통화를 자동 녹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승진 가점, 민원수당 가산금 추가 지급, 피해 공무원에 대한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 허용 등 조치도 시행한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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