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든 자원봉사자 다치면 보험 적용…정부 종합보험 체결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달 26일 충남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열린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입는 손해를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보험 형태로서 246개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지자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인정되는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숙박하는 경우 등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플로깅 등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사고 및 피해발생 사실 등을 신고·접수하면 해당 기관이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춰 보험사로 사고를 접수한다.

행안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