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처방·셀프 투약 의사 '징역형 집유'…검찰 "형량 적다" 항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했다. 2024.4.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신 모 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2회 투약하고 유아인에게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다"면서 "피고인은 스스로도 투약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