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초미세먼지 최저 수준 기록
지난해 12월~올 3월 평균농도 21㎍/㎥…2019년 이후 5번 중 최저
정부, 전국 도로 2328㎞에 분진흡입차 운행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2022년 12월~2023년 3월) 대비 약 8%~24% 개선됐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영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저감·관리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으로 2019년 첫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행안부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가 증가하는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국민·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행안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농업 분야, 수송·산업 분야 등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696개 구간 2328㎞ 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1일 2~4회 분진흡입차 운행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했다.
지하역사와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472개소를 특별점검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적정시설 2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충청남도는 영농잔재물 파쇄요청이 있으면 직접 농가를 방문해 파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업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했다.
인천시는 예산 5억여 원을 투자해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신규 설치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50%에 이르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를 지원했다. 올 연말까지 총 10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해 친환경 보일러 1726대를 설치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낮아졌지만 봄철 황사 등으로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경보 발령시 국민께서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개인위생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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