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건보재정 1.4조 투자…年 365회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90%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코로나 무증상 환자·취약시설 입소자 검사, 건보 지원종료

22일 경남 양산시 한 병원에서 방문객들이 외래진료를 접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2.2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정부는 분기별로 병의원 이용을 얼마나 자주 했느냐에 대한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시행계획으로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건강보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의료공급체계 마련 등 15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에 대한 집중 인상과 함께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진료량보다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병상·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 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전체 의료기관을 상대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 금지관리 방안은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을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했는데,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지난 2월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건정심은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센터에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어려운 부분에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해 우선 보상한다.

올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2025년부터는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는 데 대해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 진단·치료 중심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해 건정심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확진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격리실 입원료, 감염예방 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및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5월 1일자로 일괄 종료한다.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이로써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다만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