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자 '채상병 사건' 피의자 소환 시작…특검 전 이종섭은?
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박경훈 조사본부장 소환 일정 조율
특검 통과 시 남은 시간 1달…"공수처, 욕심 내지 않을 수 없어"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대 국회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의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특검 개시 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환조사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의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본부장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올해 초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과 함께 출국금지됐던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방부 검찰단 및 법무관리관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지난주 모두 완료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2개의 외압 라인…유재은 이어 신범철 차관 소환 초읽기
현재까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외압을 가한 통로는 2개로 추정된다. 첫째는 유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직접 지시한 방법이고, 김 사령관의 지휘계통 통해 박 대령에게 접근한 방법이다. 박 전 본부장은 수사 외압 이후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최종 혐의자를 축소한 기관의 책임자다.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기기 직전인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박 대령에게 5차례 통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을 통해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는 신 전 차관과 박 전 보좌관 등이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해 8월 1일 김 사령관에게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조사라 할 것.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차관은 김 사령관에게 "(임성근) 사단장은 빼라"라는 문자를 보냈고, 김 사령관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날 이를 박 대령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본부장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해 재검토하고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결과물을 만든 국방부 조사본부의 책임자였다.
◇특검 통과 시 1달밖에 시간 없는 공수처…"이종섭 조사도 가능"
더불어민주당에서 예고한 대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5월 2일 국회를 통과해 발효될 경우 공수처에 남은 시간은 한 달여밖에 없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르면 5월 제18차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특별검사 임명 기간 최대 2주, 특검팀 조직 등 준비 시간 20일뿐이다. 재의를 요구하고 재표결로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7월 초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이 전 장관의 소환조사에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압수수색을 비롯해 충분한 자료를 가진 상황에서 포렌식까지 마친 만큼 특검법 발효 전까지 이 전 장관 소환조사까지 마무리하고 특검에 이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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