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첩약 건보 2단계…"환자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

오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실시'
한방병협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되도록 노력"

한약사가 첩약을 조제 중인 탕전기들을 관리하고 있다 (출처_자생메디바이오센터)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한방병원협회가 오는 29일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관련 준비를 충실히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첩약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을 뜻한다. 그간 첩약은 수요가 많았으나 비용 부담이 컸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한방병원협회는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질환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65세 이상 환자 대상에서 전연령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간 연간 1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2가지 질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첩약을 처방 받을 경우 1회 최대 처방량인 10일분 기준 약 3만~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은 최대 30%(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낮아지며, 1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며, 사업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및 유효성 관찰연구를 통해 성과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첩약은 시설 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 관리 등 9개 영역, 최대 53개 필수항목에 달하는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다.

한편 한방병협은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251개 기준 처방에 따른 엄격한 첩약 조제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신뢰도 높은 첩약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자들에게 처방·조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약지도 및 상담 등 안내도 진행하는 등 첩약 2단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신준식 회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