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탈시설'·'사회서비스원' 폐지안, 22일부터 본격 논의

19일 개의한 서울시의회 임시회서 폐지조례안 논의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결정할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연고 발달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모습.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19일 개의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2019년 설립된 공공 사회복지 기관 서울사회서비스원도 논의 결과에 따라 폐지될 수 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32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두 안건은 효력을 발휘한다.

두 법안은 '폐지조례안'으로, 선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시설 지원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 지원 조례)를, 서사원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사원 설립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탈시설 지원 조례는 장애인이 서울시 거주시설을 떠나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서울시장의 탈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립생활주택·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탈시설 정책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시간 갈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전장연은 시위에서 장애인 이동권·탈시설 정책 추진을 강조해왔다. 반면 전임 시장 때 탈시설 정책에 적극적이었던 서울시는 시장 교체와 함께 기조가 다소 변화했다. 박원순 전 시장 때 탈시설 조례 제정을 나서서 추진했던 서울시는 2022년 조례 통과 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장애계 내부 의견도 분분하다. 전장연 등과 달리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 등은 반대 내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예산·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시설을 나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탈시설 지원 조례와 함께 폐지 대상에 오른 서사원은 장기요양 등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고, 지난해 예산 대폭 삭감에 이은 대표 자진 사퇴로 위기를 맞았다.

폐지안을 발의한 강석주 국민의힘 의원(강서2) 등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자구책을 발표해온 서사원 측은 폐지안이 발의된 이후 추가적인 자구책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왔으나, 아직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폐지조례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한 의원은 "두 안건 모두 워낙 예민한 사안인 만큼 당색이 아니라 의원들 간 면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며 "간담회 등이 열려봐야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며 22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