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히스타민제 '디펜하이드라민'·'노랑협죽도' 국내 반입차단

식약처, 석류씨·라즈베리 케톤은 지정 해제

신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이 확인된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과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의 지정과 해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디펜하이드라민은 일반의약품 성분으로 진정 작용이 강한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이다. 일시적 불면증의 수면유도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과량 복용 시 심박 급속증, 시력 저하, 섬망,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노랑협죽도는 주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독성식물로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설사, 부정맥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이 식물은 뿌리부터 모든 부분에 독성물질이 있고 특히 씨앗과 잎은 독성이 강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간 '석류씨'와 '라즈베리 케톤'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국제 기준 조화 측면에서 이번에 해제하게 됐다.

다만 석류씨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여성 호르몬) 함량이 높아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