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시신 유기' 조형기, 문민정부 특사 아닌 집행유예…전관 변호사 덕분"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방송가에서 퇴출당한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구독자 약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넘는 0.26%였으며,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이후 숨진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한 조형기는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약 7시간 뒤, 경찰에 체포된 조형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형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형기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발생할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오히려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초 국선 변호사를 고용한 조형기는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 측은 "시신 유기 안 했다. 음주하고 차로 친 건 알겠는데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가 7시 40분에 도로변에 앉아있는 모습이 목격됐고, 유기된 시신이 8시13분쯤 발견됐으므로 시간차로 보아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졌다"며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거다. 문민정부와 전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결말이 참 의아하다. 국선변호사에서 사선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1심, 항소심 문제없었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그걸 틀어버렸다. 여기엔 법률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하나 낀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사선 변호사가 당시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던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다. 되게 전략적이었다. 완전히 죄명 자체를 바꿔서 결국 조형기가 출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형기는 지난해 4월 배우 한지일을 통해 근황이 알려졌다. 조형기가 고급 외제 차인 포르쉐를 몰고 나타나 한지일을 태워 집에 데려다줬다고 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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