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자는 모두 이런가요, 낙태 강요하고 출산하자 모르쇠" 태국여성 호소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성들을 겨냥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단체들도 있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도 외국 여성이 낳은 아이를 모른 척한 한국 남성을 탓하는 사연이 등장했다.
K팝에 빠져 한국 대학에 유학까지 왔었다는 태국 여성 A 씨는 "한국 남자 친구를 만나 연애를 했고 임신까지 하게 됐다"고 했다.
A 씨는 "이 사실은 남자 친구에게 말했더니 '졸업도, 취직도 못 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 '지우자'고 해 저는 그럴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로 "남자 친구와 만날 때마다 싸웠다"는 A 씨는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남자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아이와 함께 태국으로 돌아가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A 씨는 "아들이 5살이 되자 아버지에 대해 많이 물어보더라"며 "아들을 위해 남자 친구에게 연락해서 아버지 역할을 부탁하고 금전적인 도움도 받고 싶다. 태국인이 한국인 생부를 상대로 한국에서 인지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한국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이 아빠가 맞는다는 인지청구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뒤 생부 소재지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며 "생부 소재지로 소장이 송달되면 유전자 감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아이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A 씨를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육비 청구는 물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5년이 넘는 기간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기에 이후 동일한 기간의 양육비에 비해 적을 수 있다"고 도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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