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혁신'·'부산 글로벌도시화' 마지막 21대 국회서 통과될까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견제 근거 담은 '경영혁신안', 현재 상임위 계류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도 통과 전…기회 놓치면 자동 폐기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며 원 교체가 다가온 가운데, 4월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등 주요 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 접수된 모든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만큼 이번에 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생기거나 최소한 소요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송재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11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두 법안은 지난해 11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발발하자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회장 임기를 연임제→4년 단임제로 전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감사위원회 견제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계류된 두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조 의원안은 △중앙회 회장 임기를 단임제로 전환 △전무이사·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해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이사회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행안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새마을금고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송 의원안도 △전무이사·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 △외부 전문가인 전문이사 증원 △금고감독위원에 임원 지위 부여 등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와 중앙회는 정부합동감사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쇄신책을 이미 진행 중이나, 두 법안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견제를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있어 통과가 안 될 경우 새마을금고 혁신의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안부는 논의·설득을 거쳐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는 과정을 새로운 국회와 다시 거쳐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박차훈 전 중앙회장이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이어 박 전 회장 측근 2명이 뒷돈을 받고 펀드 출자금을 특정 회사에 유치해준 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중앙회장 및 임원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운명도 결정된다. 부산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특구 규제자유화 등 특례를 담은 특별법은 아직 행안위 법안소위원회 안건 심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대한 21대 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총선이 끝난 만큼 잘 논의해 통과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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