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외국인 최대 3년 국내서 보호 가능…보호외국인 심의위 신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개정 추진
강제퇴거명령 외국인 국내 보호기간 상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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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상한선을 마련하고 이를 통제하는 독립기구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본국 송환하기 전까지 국내 보호시설에 최장 3개월간 인치·수용된다. 여권 미소지, 체불임금 등 각종 소송, 보호 기간에 난민 신청 절차 진행 등 보호 연장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 승인을 거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횟수 제한은 없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강제퇴거명령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행정 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보호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독립되고 중립적인 기관의 심사를 거쳐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보호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하고, 기간 내 송환이 어려울 경우 추가로 18개월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 독립적으로 보호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통제기구로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의위는 보호기간 연장 사유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피보호자의 의견진술도 반영해 연장 여부를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