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 총장, 형제복지원 서명운동 동참…"충분한 보상 있어야"

문 전 총장, 지난 2018년 형제복지원 피해자 만나 눈물 사과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9년 6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문무일 전 검찰총장(62·사법연수원 18기·현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국가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일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에 따르면 문 전 총장은 이날 오후 형제복지원 민사 소송 관련 온라인 탄원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문 전 총장은 온라인 서명서의 '재판부에 바라는 말씀' 칸에 "공권력으로 인생의 굴곡을 맞게 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12월15일 당시 박정희 정부가 '부랑인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적힌 내무부 훈령 410호를 근거로 운영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형제복지원에서는 장애인·고아 등 일반인 3000여명을 납치해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사망한 500여명에 대해서는 암매장을 자행하는 등 철저히 은폐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당시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와 사과를 권고했다.

이에 문 전 총장은 2018년 11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된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또 당시 비공개 간담회에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과 1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두 판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