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한국 주소체계 도입 희망"…에티오피아·탄자니아 이어 세번째

몽골 토지행정청장 방한해 행안부에 양해각서 체결 제안

행안부와 몽골 토지행정청이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논의하는 모습. (행안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엔크만라이 아난드 몽골 토지행정청장을 만나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에 대한 양국 협력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몽골 측은 한국형 주소 체계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다. 몽골은 도시와 농촌뿐 아니라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양해 체계적인 주소 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몽골은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한국 주소 체계를 자국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이 한국형 주소 체계를 기반으로 진행될 경우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 등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 분야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한국형 주소 체계의 도입을 희망하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지난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반영되는 등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임 국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형 주소 체계의 해외 진출로 주소 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