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조민도 맞항소(종합)

검찰 "벌금형 이례적, 1심 선고형 범죄 상응 안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가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검찰이 항소하자 조 씨 측도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9일 조 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조 씨 측도 이날 항소했다.

이 판사는 지난 22일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데다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 서류를 내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 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입시 비리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가 이례적이고 적정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조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