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모평부터 학원 모의고사 '판박이' 차단…문제지 발간 계획 요청

교육부 '수능 공정성 강화 방안'…출제경력 홍보 시 인력풀 배제
수능·모평 이의신청 항목 '사교육 유사성' 추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에 정부가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를 확보해 올해 6월 모의평가부터 유사성을 검증한다.

사교육 업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능 출제 경력을 활용해 자신을 홍보하는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진은 평가원이 5배수로 추천한 인력풀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한다.

28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마련된 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문항의 지문과 '일타강사' A 씨의 모의고사 지문, EBS 수능 교재 감수본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조치다.

이달 11일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 A 씨와 대학교수, 현직 교원 등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을 마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이의신청이 215건이나 접수됐지만, 평가원 담당자들은 이의심사 준비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 출제 인력풀을 늘리고 검증을 강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기관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등록한다.

출제진은 인력풀 내에서 무작위 선정한다. 김미영 평가원 수능시험본부장은 25일 출입기자단 사전 브리핑에서 "기존 출제진을 EBS 추천을 받아 섭외했다면 올해 모의고사부터는 무작위로 5배수 평가원이 추천하고 그중에서 무작위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순위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능 출제 경력을 홍보하는 출제자가 확인되면 인력풀에서 배제한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에 공식 요청해 문제지와 사설 모의고사를 확보하고 6월 모의평가부터 유사성을 검증한다. 사교육업체로부터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수능 출제진의 합숙 전·후 발간된 문제지들을 모두 구매한다.

수능 출제진이 합숙에 들어간 후인 10월 이후 발간된 문제지들이 검증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는데, 이 문제지들도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유사성 검증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출제점검위)가 맡는다. 출제점검위는 공교육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제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된 문항에 대한 조치는 사안 발생 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모두 정답 처리 등은)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의심사 위원회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먼저 해당 출제자를 배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의심사 절차도 보완한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이의신청 심사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가 유사도를 검토해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심사는 문항 오류 이의신청 심사와 동일하게 평가원 이의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사교육과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된 문항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한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사례와 같이 이의심사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심 인재정책기획관은 "어떤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