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교육 확대 시행

지난 22일 이천서 41명 대상 올해 첫 교육 실시
국내 법질서 및 인권 교육, 지역사회 정보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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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본격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일정 기간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를 말한다.

올해 첫 조기 적응프로그램은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초청한 계절근로자 488명을 대상으로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확대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상반기에 18개 지자체, 계절근로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농·어촌 현장에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법질서와 인권 교육 △긴급상황 대응법 및 교통, 의료 등 생활정보 공유 △농작물 안전 수칙 및 지역사회 정보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