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고교생 죽인 음주 뺑소니범, 사고 직전 평택서 보복운전 신고당했다

지난 21일 천안에서 과속 음주운전으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뺑소니범.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지난 21일 천안에서 과속 음주운전으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뺑소니범.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지난주 천안에서 과속 음주운전으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된 가운데, 가해자는 사고 발생 직전 평택에서 먼저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고등학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시속 50㎞ 속도 제한 도로에서 시속 130㎞의 속도로 주행한 A 씨는 B 군을 친 뒤에도 1.8㎞가량을 계속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확인됐다.

(KBS 갈무리)

최초 신고자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차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은 채로 연석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액셀을 밟고 있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상하다 싶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신고 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욕을 하시면서 오셨다.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평택에서부터 저 차한테 보복운전을 당해서 경찰 신고를 하면서 천안까지 쫓아왔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는 이미 평택에서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상태였다"며 "이후 천안에서 음주 뺑소니를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난폭운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