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입적 50년, 갑자기 친자 아니라며 호적정리 요구· 유산 못 준다고 합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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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입양 형식으로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제법 된다.

이 경우 입양자는 법적으로 친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즉 상속 등에서 차별이 없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머니와 알고 지냈던 아버지가 제가 태어난 지 10년이 지났을 무렵 출생 신고를 하면서 저를 호적에 장남으로 올렸다. 물론 아버지도 제가 친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아버지는 다른 분과 혼인, 자녀를 두고 있지만 양육비와 교육비를 주셨고 결혼식 때 혼주로 참석했다"고 했다.

A 씨도 "저도 10년 전부터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 제사, 명절 차례 등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등 장남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연로해 건강이 무척 나빠진 아버지가 제가 친생자가 아니라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배다른 형제들은 제가 유산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인지 답답하다"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즉 부모 자식간 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친자확인소송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를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한다"면서 "이는 친족관계 및 상속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A 씨 경우와 관련해선 "허위 출생신고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지만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모 자식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와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 씨와 아버지 사이에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며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입양 효력이 발생해서 이미 아버지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기에 당연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고 상속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도움말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