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대마 성분 들어간 젤리 급증…식약처, 반입 차단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류.(식약처 제공)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류.(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해외에서 대마와 대마 유사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의 남용이 급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25일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가 함유된 젤리, 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돼 있고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와 대마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을 반입 차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88종을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