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토익 인정기간 3년→5년…한국사는 유효기간 폐지

소방경·소방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상향

20일 오전 3시1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에 있는 폐목재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이 공장과 인근 산으로 번졌지만 큰 피해없이 진화됐다. 소방당국이 헬기 2대와 장비 56대를 투입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2024.3.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이다.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 등이 해당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서는 한국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 채용 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가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도록 채용요건을 정비한다.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채용시험 과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소방청 관계자는 "수험생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