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 전 사무차장 소환…영장 기각 후 첫 조사

자녀 채용 도운 전 충북선관위 한 전 관리과장도 소환
법원, 지난 7일 "도주 우려 낮아" 두 사람 구속영장 기각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2023.1.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20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의 딸을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 씨도 같이 불렀다.

검찰은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 대부분을 확보했고 증거 인멸, 도주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당시 한 전 과장에게 자신의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차장의 딸은 같은 해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8급으로 채용됐다.

한 전 과장은 송 전 차장과 공모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선관위 인사담당자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전 과장은 자신의 고교 동창의 딸 이 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 씨의 거주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선관위 안팎에서 '아빠 찬스·친족찬스' 의혹이 확산하자 과거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 28명을 고발하고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논란이 일자 송 전 차장과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사퇴했다. 박 전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시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전남선관위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9급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향후 박 전 총장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