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내일 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 고발…직권남용 혐의
의사단체 "전공의 직업선택 자유와 사직권 침해"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19일 오전 공수처에 조 장관과 박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미생모는 "피고발인들이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만3000명의 휴식권 침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수리 금지명령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을 침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간부 5명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이들 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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