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수사 의지 부족' 지적에 "추가 소환조사 필수"

"원칙따라 소환조사 했을 뿐 이종섭 출국 방조한 적 없다"
4시간 '약식' 조사 지적에 "원하는 만큼 조사한 건 아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 대사). 2023.9.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황두현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조사 중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 대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원칙대로 수사했을 뿐이고 향후 추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법무부가 지난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이 대사 측에서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법무부에서 공수처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원칙적 입장'을 전했다"면서 "원칙에 따라 소환조사를 했을 뿐 처음부터 이 대사가 출국하도록 방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원칙적 입장이란 공수처가 향후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 기록 회수를 지시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고발돼 지난 7일 4시간여 동안 소환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향후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낸 점 등을 참작해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후 호주로 출국했다.

이 전 장관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사실을 언론보도로 접한 후 당사자 측과 접촉해 향후 입장을 듣기 위해 일정을 잡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 자신의 주호주 대사 임명 사실, 향후 수사 협조 및 사건에 대해 진술했다.

소환조사가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진 것을 두고 약식 조사 아니냐는 언론 보도에 이 관계자는 "약식 조사란 없다. 다만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건 아니다"라면서 "수사팀은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소환조사가 원칙이란 입장이 확고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사를 국내로 소환해 조사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들도 국내로 들어올 상황 자주 발생한다"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