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창문 온통 비둘기 똥…쌀알 뿌리는 남성은 시치미" 임산부 울분[영상]

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갈무리
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자신의 집 앞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남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제보된 영상에서 아파트 앞 공원에 있는 한 남성은 손에 들고 있는 비닐봉지 속 하얀 쌀알을 꺼내 계속해서 뿌린다.

이내 약속이라도 된 듯 비둘기 수백마리가 푸드덕거리며 바닥으로 몰려 들어 이 쌀알을 먹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이러한 상황탓에 비둘기 배설물 등 비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해 고통받고 있었다.

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갈무리

문제의 장소 바로 앞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A 씨는 "처음 이사 왔을 때 비둘기가 엄청 많아서 지켜봤다"며 "매일 아침 8시쯤 어떤 주민이 먹이를 주더라. 구청에 문의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도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관리실에서는 공권력이 없어서 막을 수가 없다고 했다"며 "창문은 비둘기 배설물로 엉망이고, 깃털도 여기저기 날린다"고 했다.

하지만 쌀알을 뿌린 주민은 "그런 적 없다"며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황이었다.

A 씨에 따르면 관리실의 태도는 미온적이고, 관할 구청에서는 "사유지라 법적 조처는 불가하고 계도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쌀알을 뿌린 주민은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A 씨는 "5월에 출산인데, 비둘기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해 환기를 못하고 있다"며 "곧 태어날 아이의 면역력도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에 따르면 전국 집비둘기 개체 수는 최소 18만 마리에서 최대 29만 마리로 추정된다. 이에 환경부는 2009년부터 비둘기를 유해조수로 지정해 개체 수 조절에 나섰다.

배설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비둘기는 이미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공식 지정됐다.

또 인파가 밀집한 지하철역이나 공원에서까지 시민들이 비둘기로 골치를 앓을 만큼 상황이 악화하자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