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견" 이성윤 해임 징계…"행정소송 할 것"
이성윤 측 "통보 안 한 징계 항목도…절차에 문제"
해임 후 3년간 변호사 못해…총선 출마 영향 없어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정부 검찰을 공개 비판한 혐의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에게 법무부가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변호사법상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지만 총선 출마 등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위원은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시사하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전북 전주을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 위원의 변호인인 황희석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법무부로부터 공식·비공식 방법으로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해임은 말도 안 되는 처분이고 부당하므로 행정소송 의지가 확고하다"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저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 밖에 이 위원 측에 고지된 징계 사유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방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징계 감찰 자료 제공이 포함돼 있다.
2차 징계위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방해 관련 사건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결과를 본 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은 이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위원 측은 앞서 지난달 22일 징계위원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연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무부가 기각했다.
황 변호사는 "징계청구서로 통보받은 것은 '윤석열 사단 하나회' 발언밖에 없다"면서 "(징계에)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다고 징계를 받는데 정작 윤석열 사단이 이 위원을 징계하는 건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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