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만명 모이는 집회…이렇게 하면 '불법 집회'[체크리스트]
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 연루시 면허 박탈 가능성
불법 도로 점용, 교통체증, 업무방해 때에도 위법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2만여 명이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법 행위를 가르는 기준에 이목이 쏠립니다.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회 금지구역, 불법 도로 점거 시 위법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의협 측은 최근 몇 년 사이 이뤄졌던 의사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이라며 2만 명으로 집회 인원 신고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집회 특성상 이날 총궐기대회가 크게 폭력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진압용 캡사이신 희석액을 따로 챙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집회에서 위법 행위는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위법 행위 유형은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도로 점거입니다. 집회·시위는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처음부터 집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이탈해 차로를 넘어서는 등 집회를 확장하면 불법입니다.
집회가 아예 불가능한 장소도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공관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외교기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보수 시민단체 대표 A 씨는 2017년 8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 지점으로부터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시민단체 임원진 B 씨는 2019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8차로를 모두 점거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체증이 우려되므로 편도 차로를 이용해 집회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집회제한통고서를 전달했지만 주최 측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 연루 시 면허 박탈 가능성도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물론 처벌될 수 있습니다. B 씨는 "지금부터 모든 경찰력을 뜯어내겠다"고 외치며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방패를 빼앗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회 소음도 단속 대상입니다. 집시법은 집회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할 경우 허용되는 소음 기준을 주야간별로 구분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간 집회 중에는 소음기준 7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선 안 됩니다. 야간과 심야 시간대에는 65dB 이하까지만 허용됩니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도서관 일대에서는 5~10dB가량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집회 과정에서 집시법,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집단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2006년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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