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파서 쉴 때도 즉시 결원 보충…'갑질' 피해자한테 징계 내용 알린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대부분 사항 6개월 후부터 효력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아이를 출산한 경우뿐 아니라 아파서 쉬는 경우에도 즉각적인 지방공무원 결원보충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직장 내 '갑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계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 보호와 관련된 소청심사위원 연임 제한 등은 법안 공포 즉시, 그 외 대부분의 사항은 6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기존 법령상 지방공무원은 6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할 때만 휴직일 즉시 결원 보충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출산휴가(연 90일)와 휴직을 합해 6개월 이상 쓸 경우에는 휴직만으로 6개월이 안 돼도 휴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다. 육아를 하는 직원들이 조직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앞으로는 병가와 질병휴직을 합해 6개월 이상 쓰는 경우에도 휴직만으로 6개월이 안 돼도 휴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병가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인사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직장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행 개별법률에만 산재된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 근거를 직접 규정했다.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더욱 증진시키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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