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지연되는 이유는
이르면 지난해 연말 도입이었으나 한국-필리핀 양국 협의 장기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00명, 서울 100가정 대상 시범사업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출신 가사 도우미를 한국으로 들여 가정일을 돕게 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지난해 연말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한국과 필리핀 간의 협의가 장기화되며 사업 시작 역시 늦춰지고 있다.
28일 고용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 도입과 관련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이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일과 가정 사이의 양립을 도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심각한 수준에 치달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의 검증 등을 마치고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관리업체를 통해 각 가정에 매칭, 약 6개월 동안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된다.
이들은 서울시의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서 출퇴근 방식으로 일하며 가사를 돕는다. 숙소는 강남구 역삼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1인실과 2인실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월세와 관리비는 본인 부담이다. 시는 시범사업 기간에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의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저출생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았으나 해당 사업의 시작이 지연되며 일각에선 시범사업 도입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국 간의 협의가 언제 마무리될지에 대해서 예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협의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의 마지막 단계"라고 전했다.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친 서울시 역시 필리핀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필리핀 정부의 이주 노동자 송출이 결정되면 시범사업 대상 가족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속도가 붙어 당장 시작되더라도 문제는 있다. 월 2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고려해 이들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받게 되는 월급은 약 200만 원이다. 국내 가사 도우미 시급에 비해서는 30% 저렴하지만 개별 가정이 온전히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필요성을 사실상 처음으로 언급한 오세훈 시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재는 (이용료가) 월 200만 원 정도인데, 100만 원 정도가 돼야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 원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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