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 공개 거부땐 국민 지원…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 6기 위촉

거부·중단 통보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신청 가능
정부, 위원회 역할 확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절차로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2013년 1기가 출범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제6기는 법조계·학계·산업계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5기에 이어 연임 위촉됐다.

위원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으나 공공기관이 제공을 거부한 경우, 국민이 이용 중인 데이터에 대해 공공기관이 제공을 중단한 경우에 지원에 나선다.

국민은 공공기관의 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기는 최근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간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조정도 담당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날 위촉식에 앞서 진행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결정했다.

위원회가 단순히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주심 위원을 지정하는 '조정 주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평가하는 등 공공데이터 제공·활성화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원회에도 2021년 40건, 2022년 55건, 지난해 59건으로 점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