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가혹행위 당한 '유괴사건 용의자'…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71차 위원회 회의에서 개별 안건을 상정 및 의결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연장 및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및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사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2024.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71차 위원회 회의에서 개별 안건을 상정 및 의결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연장 및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및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사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2024.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일 제73차 위원회에서 '유괴사건 용의자에 대한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실규명 결정은 진화위가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사건은 1981년 9월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들이 불법체포한 유괴사건 용의자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피해자는 1981년 9월 4일 마포구 망원동 소재 자택에서 유괴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구속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 여관에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피해자는 나흘 뒤인 9월 8일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체포·구금된 상태에서의 자백을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6일 간 구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철야신문 등에 의한 강압적 수사 상태에서 자백했다는 판결 등을 종합할 때 마포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또 경찰은 당시 피해자와 동종 업계에 있는 지인들을 함께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별건 구속 및 수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가(경찰청)에 권고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