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고위험군에 '민간 경호원' 지원…서울시 2배로 확대

지난해 첫 도입…보호 인원 지난해 30명서 올해 60명으로
피해자 1명당 경호원 2명 배치…하루 10시간·1주일 지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가 지난해 7월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 고위험군 민간 경호 사업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렸다.

19일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 고위험군에 민간 경호 서비스를 제공할 업체를 공모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해 곧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8월 민간 경호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다. 경찰 등 공권력만으로 모든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만큼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

지난해가 시범사업 격이었다면 올해는 보호 목표 인원을 지난해 30명의 두 배인 60명으로 확대했다. 예산도 이에 맞춰 지난해 1억5000만 원에서 47% 늘어난 2억2000만 원을 책정했다.

경호원은 피해자 1명당 최소 2인 이상을 배치할 계획이다. 하루 경호 시간은 10시간이 원칙이지만 피해자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경호 기간도 피해자 1명당 7일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긴 시간 경호도 가능하다. 경호 기간 등은 경찰이 판단한다.

서울시는 또 경호업체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기조'를 상시 운영하고 요청이 있을 때는 대기조를 12시간 이내에 피해자 곁에 배치하도록 했다.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에 이어 지난해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전 애인을 살해하는 등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청도 자체 인력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6월부터 민간 경호 사업을 시작했다.

경찰청이 비교적 넓은 범위의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서울시는 고위험군으로 범위를 좁혀 집중 보호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절한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