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김지하 '오적' 게재해 처벌된 편집인 '진실 규명' 결정
중정, 형사소송법상 구속 규정 위반…구타·고문으로 허위 자백 강요
재일학도의용군 직권조사 의결…민간인 희생사건 등 5건도 '진실 규명'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진화위는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2차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진실규명 결정은 진화위가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은 1970년 월간 '사상계'의 편집인이던 김모씨가 시인 김지하가 지은 '오적(五賊)'을 게재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검거돼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사건이다.
진화위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형사소송법상 구속 규정을 위반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
진화위는 국가 공권력으로 자행된 불법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진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25전쟁 당시 일본에 거주하다 국군으로 참전한 642명의 청년과 학생이다. 진화위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 장진호전투 등에 참여한 이들 중 135명이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됐다.
이 밖에도 진화위는 '전남 신안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경남 고성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등 5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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