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에 교원단체 "교육활동 크게 위축"
녹음 인정돼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교총 "사제 간 공감과 신뢰 변질…'녹음 불법' 예외 없어야"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교원단체는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하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씨(42)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판사는 A씨에게 "일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서 주씨의 아내는 2022년 9월13일,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고 A씨의 수업 과정이 담긴 해당 녹음파일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A씨의 녹음파일에 담긴 발언을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같은해 12월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녹음파일에는 A씨의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가 왜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왜 그러는건데. 친구들한테 왜 못 가. 성질부릴 거야?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 라는 발언이 담겼다.
법원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몰래 녹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면 또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될지 혼란스럽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은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한 초등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교총은 특수교사 생활 지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수교육 여건상 교사는 지도 과정에서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고 했다.
교총은 특수교사가 항소할 경우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조사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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