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물가대책상황실' 운영…공공요금 결정도 협의

공공요금 결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착한가격업소, 7172개서 4만개로 확대

김하수 청도군수가 29일 설명절 대목을 앞두고 청도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다. (청도군 제공) ⓒ News1 정우용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지자체는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요금부터 정보공개까지 전방위적으로 물가를 관리한다.

대책은 △공공요금 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지방물가 정보공개 및 평가 강화를 골자로 한다.

공공요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행안부와 전 지자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물가에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그간 요금 결정 과정에서 요금 인상 진행상황과 즉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하는 취지다.

지자체는 공공 요금결정의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안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 한국소비자원,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객관성을 높인다. 각 지자체는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요금 결정 과정을 물가관리관(물가담당국장)과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 공동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차원에서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명절‧휴가철에 이뤄지던 점검단 집중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한다. 또 단속이 어려운 개인서비스요금을 비롯해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질높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개소수를 지난해 기준 7172개에서 올해 1만개 이상, 장기적으로 총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개까지 늘린다.

기존의 소모성 물품 지원을 넘어 배달료 지원 등을 하기 위해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5억원 대비 33억원 증가한 48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방물가 정보공개 기준마련·평가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지방물가 공통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행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공개하는 지방물가 정보공개는 지자체마다 조사주기 및 조사품목 등이 달라 지자체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행안부는 또 상·하반기 물가평가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지방물가안정 기여도가 높은 항목 가중치를 높여 우수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부터 물가 정보공개까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