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최대 할인율 10%→15%로 확대…2월 한달간
1인당 구매한도는 70만원→100만원…국비 지원율 2%p 확대
지자체 할인율·구매한도 상향 '사전승인'서 '사후통보'로 변경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월 한달간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할인율은 높이고 국비 지원은 늘리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전폭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춰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2500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원(월 300억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 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2월 한 달 동안은 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15%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월분 국비 지원율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에서 7%로, 일반자치단체는 2%에서 4%로 높인다.
당초 월 70만원이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상향 절차를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변경해 상품권 발행 편의도 제공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과 한도 상향절차 등을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실제 이번 방침 변경으로 다음달부터 강원 횡성 등에서는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