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회수율 높일 방안 마련후 도입 검토"
현행 제도, 최대 1년 지원에 회수율 15% 불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등의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추후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 부모에 이를 우선 주고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여가부는 이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이 낮아 지난해 이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으나 비양육 부모로부터 실제 비용을 회수한 비율은 15%대에 그치고 있다. 또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불과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alicemunro@news1.kr